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400만→600만원 상향
증권·금융
입력 2021-11-29 19:54:43
수정 2021-11-29 19:54:4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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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늘려
거래소“주식 리딩방·공매도 신고 활성화 취지”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2,832건…전년比 2배 증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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