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제천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공공부문 소각시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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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3 16:59:04
수정 2021-12-13 16:59:0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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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원순 기자]원주지방환경청은 13일, 제천시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및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자발적 협약내용에 따라 저감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원주환경청은 자발적 협약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법적 자가측정 주기 완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주청 관내 자발적 협약 사업장으로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GS 동해전력 등 12개 사업장이 있으며, 올해는 공공사업장의 선도적인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소각시설인 제천시자원관리센터가 참여했다.
이창흠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제천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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