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난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가결
[창원=이은상기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창원시의회가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시키면서다.
이에 창원시는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심도있는 실시협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시정 출범 이후 성장동력을 잃은 마산의 번영과 부활이 곧 창원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해(海)맑은 마산만과 서항친수공간 명소화,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등 지역의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오랜 애물단지이자 숙원사업이던 마산해양신도시의 미래상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소송과 수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행정소송과 제4차 공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으로,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서류제출, 증언요구 등이 현재의 실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 시의 그간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한 심히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시는 “사법기관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충하게 문책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의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창원시는 흔들림없이 관련법령과 절차에 다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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