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그린, 식품용 살균제, '코로나 19 소독제'로 오용하면 안돼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를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오용해 인체에까지 분사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무알콜에 무염소 살균소독제를 생산하고 있는 네오팜그린 측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 세부지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고시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해당 지침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용 살균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다.
특히 이들 제품으로 손소독·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분무하거나 흡입, 공간 소독 등 방역용으로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는 식품 또는 기구 등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과정에서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거나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로 주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 후에도 필히 살균제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의 사용금지와 오용 방지를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유해성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국회 토론회 개최
- 펩트론, 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 품목허가
- 이제는 ‘마이크로 뷰티’…허벅지·팔뚝살 빼주는 '지방파괴주사제' 주목
- 암 예측부터 희귀질환 진단까지…세계 최대 규모 유전자 기능 해석
- 까다로운 식도암 수술, 로봇이 흉강경보다 안전하고 효과적
- 전세계 '홍역 몸살'…올여름 베트남·태국·이탈리아 여행간다면 주의를
- 와이브레인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 태국에 첫 수출
- “소득 낮을수록 중증 저혈당 위험…최대 2.5배”
- 식약처, 지난달 101개 의료제품 허가…우울증 디지털의료기기 최초 허가
- 임승관 신임 질병청장 "국민 보호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하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스카이장례식장-광산구 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
- 2평택시,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철회 촉구
- 3김동연 경기도지사, “성공한 정부, 경기도가 뒷받침”
- 4원주시, 반도체 부품 기업 ㈜이앤아이비와 투자협약 체결
- 5원강수 원주시장, 국회 잇따라 방문...지역 현안 해결 박차
- 6안동시, ‘2025 안동포 세대공감 페스타’ 개최
- 7여수상의, 고용둔화 지원사업 선정…52억 8천만원 규모
- 8디아드, 월간데코와 ‘제1회 에이펙스 디자인 어워드’ 개최
- 9중진공, K-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활력 제고 나서
- 10키움증권 "IMS 투자, 모빌리티 사업 확장성 고려…단순 재무적 투자" 입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