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드라이브 스루' 안전사고 예방 관련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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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6 20:22:49
수정 2021-12-26 20:22:49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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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사고·교통마비 심각…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드라이브 스루 운영방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손질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두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시대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음식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승차구매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 교통체증,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하는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재호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배달문화 등 언택트시대의 변화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드라이브스루 시설은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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