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경제·산업
입력 2022-01-13 15:57:43
수정 2022-01-13 15:57:43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얼라인먼트센터는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LG 구광모, 책임경영 힘 싣나…조주완 '부회장 승진'에 촉각
- LH “텅 빈 주택 전시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
- 위기감 속 CJ그룹 '조기 인사'…미래전략 속도전
- ‘철수설’ 한국GM, 신차 출시·인프라 축소 ‘혼란’
- 지도에 국가 중요시설 노출…“플랫폼 지도 기준 모호”
-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인류 개척 퓨처빌더 되자”
- 모두벤처스, 첫 소득공제형 채권 만기 상환 완료…안정적 투자 운용 입증
- GC녹십자의료재단 ‘대한임상화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성료
- 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 북구청장 도전 정달성 의원, 노형욱 전 장관 회동…"북구 지역발전 논의"
- 2국회 문체위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불출석 시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 3‘안산페스타‘ 축제는 경제활성화 키포인트
- 4응급·분만 취약지 지원…동두천 ‘유일 응급실’ 지킨다
- 5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여수새희망라이온스클럽, 만덕동·복지시설 찾아 생필품·혹한기 물품 전달
- 6주철현 의원 "임업 세제, 농업보다 불합리…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 시급"
- 7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대상 특강 실시
- 8김천교육지원청, 교사관찰추천제 적용 통한 재능 있는 영재 발굴
- 9포항시, ‘스타점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10포항시 ,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 중앙상가 재활성화 프로젝트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