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동해시 협조 촉구…검찰, 사업자 선정 적법"

전국 입력 2022-01-17 18:08:15 수정 2022-01-17 18:08:1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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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 제 1지구 투시도.[사진=동자청]

[동해 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동해시의 비협조로 제때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며 장기간 유보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처리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동자청에 따르면 동해시는 그동안 지역 범대위와 경제인 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에 대한 부적법 선정과정을 문제삼아 여러차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찬반으로 나눠진 민심을 근거로 도에 기히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처리를 무려 6차례나 미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동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자 선정이 검찰 수사결과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 됐고 그 간 지정특혜 의혹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에서 장기간 유보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보류됨에 따라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등 실제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동자청의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동해시 조치계획 협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된다.
 

이로 인해, 망상지역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한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동학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통한 의혹 해소가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망상지구 개발에 있어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귀 담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세계적 관광복합도시로서의 망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에 기히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돼 있으나 나눠진 지역사회 여론과 민원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망상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지난해 
8월 31일 필리핀 LCS그룹과  '25년 7월까지 4년 동안 미화 1억달러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LCS그룹은 지난해 9월23일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를 완료 했고 보증금 성격의 1억 달러의 1%인 12억원 을 입금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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