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직무수행 공상 퇴직 공무원 보훈 보상금 지급 추진'

전국 입력 2022-01-20 17:17:38 수정 2022-01-20 17:17:38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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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법' 공상 일반공무원 보훈 보상금 대상조차 안돼
"보상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공상공무원 명예회복 도모해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국회의원 [사진=오영훈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에게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우,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군인은 군인연금법 퇴직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장해연금 중 선택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경찰·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장해연금 중, 유사급여 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일반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보훈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을 포함시켜,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상을 당해 퇴직한 청원경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일반공무원일지라도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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