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건설사 “1호 피하자”

경제·산업 입력 2022-01-27 19:34:17 수정 2022-01-27 19:34:1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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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데요. 법 시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건설사들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자]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이나 작업현장 등에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안전체계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체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거네요.

 

건설업계가 긴장을 많이하고 있을것 같은데, 건설업계는 어떻게 대비했나요.

 

[기자]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쏟아지는 대응책의 이면에는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반영된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건설사 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주요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설연휴에 들어갑니다. 포스코건설은 27일과 28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늘부터 2월4일까지 현장 작업을 중단합니다. GS건설도 설연휴 직후인 2월3일~4일을 재량 휴무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멈추는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것 같은데요. 앞서 이런적이 있었나요.

 

[기자]

건설사들이 이렇게 긴 연휴에 들어가는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해도 모자랄판에 공사를 멈춘다는건 상상하기 힘든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상황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해 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1호 조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사망 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기위해서 건설사들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는건데, 최근 안전 관련 인력 충원도 활발하다고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대로, 건설사들은 안전인력 충원은 물론 앞서 말했듯 안전 관련 조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기존 2개 팀이전 안전환경실을 7개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했고, 최고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또, 건설안전연구도 신설해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안전기획팀을 본부급인 안전기획실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했고, 최고안전책임자를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각 건설사에선 안전관리사 관련 공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 전문 취업 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안전관리자 관련 공고수는 275건으로 작년 전체 기간 동안 기록한 112건 보다 이미 두배 이상 많은 인원을 모집중입니다.

 

[앵커]

건설사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의 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의 무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꼽히는 내화제 뿜칠 작업을 위한 로봇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에 구멍을 뚫는 드릴킹 로봇, 360도로 회전하며 자동으로 배관을 용접하는 로봇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시범적으로 현장에 투이했고, GS건설도 4족 보행로봇 스폿을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족 보행로봇 스폿은 위험구간의 유해가스 감지와 열화상 감지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위험 작업군에 사람 대신 무인로봇을 투입해 사람의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공사현장이 많은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크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제 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보완 입법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수준은 과도한 반면에 법률 규정은 불명확해,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기업들의 사업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경우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것을 거론하며, 중대재해법은 이미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중대재해법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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