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삼척~태백~정선~영월 고속도로 신규 반영…항구화된 폐특법에 이어 쾌거

전국 입력 2022-01-28 17:26:44 수정 2022-01-28 17:26:4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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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태백~정선~영월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신규 반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삼척~태백~정선~영월 구간’을 중점사업으로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4조 9,096억원이며, 삼척~태백~정선~영월 간 91㎞ 구간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서 6축의 완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삼척~태백~정선~영월’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폐특법 통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삼척~태백~정선~영월’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강원남부권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사실상 항구화된 폐특법에 이어 삼척~태백~정선~영월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확정되는 쾌거가 달성됐다”며, “강원 남부권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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