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값 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경제·산업 입력 2022-02-17 15:44:09 수정 2022-02-17 15:44:09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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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롯데제과측 합의 가담자의 메모를 통해 대리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롯데푸드와 빙그레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유통사업자가 약 4년간 가격·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대형마트),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푸드 직원의 담합 관련 진술 내용입니다.

롯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싱크]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기간 동안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조사 협조 여부와 법위반 점수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빙그레 관계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대응을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더 많은 소매점 확보를 위해 제조사들끼리 경쟁하다 납품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을 각각 76%, 80%로 제한해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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