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값 담합' 5곳 과징금 철퇴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롯데푸드와 빙그레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유통사업자가 약 4년간 가격·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대형마트),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푸드 직원의 담합 관련 진술 내용입니다.
롯데푸드 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싱크]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기간 동안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조사 협조 여부와 법위반 점수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빙그레 관계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대응을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더 많은 소매점 확보를 위해 제조사들끼리 경쟁하다 납품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을 각각 76%, 80%로 제한해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