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안전하고 아름다운 추모공원 조성

전국 입력 2022-03-07 15:46:42 수정 2022-03-07 15:46:42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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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 관리근로자 안전교육 진행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7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7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공원 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차, 예초기, 전정톱, 전정가위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과 안전 장비, 마스크의 상시 착용, 정확한 착용법 등 각종 안전지침과 규정을 반복적으로 매일 근로자에게 숙지시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성목 거창사건사업소장은 “거창사건 추모공원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풀 깎기, 조경수 관리와 화훼류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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