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스톡옵션 처분 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 18일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2-03-16 17:25:25
수정 2022-03-16 17:25:2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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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오는 18일부터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추가▲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카카오페이 상장 후 경영진이 한 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대거 매도해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나서 기존 제도를 손질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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