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스톡옵션 처분 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 18일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2-03-16 17:25:25
수정 2022-03-16 17:25:25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오는 18일부터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추가▲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카카오페이 상장 후 경영진이 한 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대거 매도해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나서 기존 제도를 손질했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ING,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기술 주도 성장세 둔화, 채권∙외환 시장 기회 있어"
- 농협銀, 'NH하나로브랜치' 업그레이드…생성형 AI 기반 기능 대폭 확대
- 미네스, 대기업 실사 요청 거절…"브랜드 정체성이 우선”
- 루센트블록 ‘소유’ STO 투자자 10명 중 8명, “재투자 의향”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즈베키스탄 사절단과 미래 협력 확대 논의
- 하나증권,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수출입銀, HD현대로보틱스 등 AI기업 3社와 협약…AI기업에 5년간 20조 지원
- KB證, 대출 180일 이자지원 이벤트 실시
- 토스뱅크, ‘목돈굴리기' 제휴 금융상품 누적 판매 연계액 22조원 돌파
- 우리금융그룹 ABL생명, ‘윤리경영 선포식’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춘천시,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2026년 레고랜드∼강원대 6.5km 구간 자율주행버스 뛴다
- 2현대로템, 페루와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공급 총괄합의 체결
- 3원주시,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 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민선 8기 마지막 인사, 회전문 인사·직렬불부합 반드시 해소해야”
- 5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2025 MNU 메이커페스티벌' 전 부문 수상
- 6코스알엑스,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스 인 할리우드' 시상식 공식 후원사 참여
- 7코콕, 농협 라이스 페스타서 우리술 칵테일 '냉장고를 부탁해' 진행
- 8파나소닉 프로젝터, 목감2 어울림센터 몰입형 전시관 구현
- 9현대홈쇼핑,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 오픈
- 10홈플러스, 겨울 시즌 맞아 ‘샤브샤브 페스타’ 전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