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은행 대출문…대출한도 ‘부활’

증권·금융 입력 2022-03-19 06:39:50 수정 2022-03-19 06:39:5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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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차츰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특히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좁아진 은행 대출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의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합니다. 이는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대출 한도가 늘어난 범위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전세대출·주담대 우대금리를 0.5%포인트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3%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농협은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 2억 5,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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