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클럽’ 증권사, 공모주 청약 유료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22-04-06 21:19:09 수정 2022-04-06 21:19:09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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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때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겠다는 증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1조원의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로 온라인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증권사들이 점차 유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온라인과 ARS를 통해 청약할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공모 한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NH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전날(5일)부터 온라인·ARS 청약 시 수수료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반등급 기준으로 공모 한 건당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균등배분으로 공모주 청약건수가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증권사가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까지 고객에게 떠넘기는 건 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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