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장 신·증설 국내기업도 세제혜택

[김포=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시, 세대 맞춤형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 불법도박 근절, ‘민·관·군·경·학계’ 한 자리에
- 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 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 시각장애인을 위한 ESG 협력사업 추진
- 김천교육지원청, 2025 교육감과 함께하는 상주‧김천교육 소통대길 톡 개최
- 포항시의회, 제32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 배낙호 김천시장, 22개 읍면동 ‘소통’·‘공감’ 간담회 마무리
- 삼성스토어 경산 손지영 대표이사, 영남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60명 해외 연수길 올라
- 인천 스마트경로당 확대...운영 기준은 모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은행·기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1억원 특별출연
- 2멜리언스, 카카오프렌즈 라이언·어피치 에디션 진동클렌저 출시
- 3서울대병원, 휴고 로봇으로 고난도 난소암 수술 국내 첫 시행
- 4부산시, 세대 맞춤형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 5현대건설, '업계 최초' 이주 없이 주거 가치 올리는 신사업 추진
- 6패밀라운지∙스타플래닛 주관 ‘가족★공감’ 클라운지 콘서트 성료
- 7불법도박 근절, ‘민·관·군·경·학계’ 한 자리에
- 8인기 해수욕장을 한 눈에, '여름 해변 지도' 공개
- 9국립공원공단-포스코엠텍 시각장애인을 위한 ESG 협력사업 추진
- 10SFG, 6·25 기념 인천보훈지청 찾아 ‘인정 나눔’ 실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