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장 신·증설 국내기업도 세제혜택

[김포=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보험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 공모
-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추진
- 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 광주시, 전통문화 계승…'의승군·순원왕후' 기리는 문화제 열려
-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투자상담 448억 원 성과
- 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책마련할 것'
- 김포시, Seoul ADEX서..."UAM산업협력모델 제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페인 장관 만나 교류협력할 것
- "경기SW미래채움", AI 인재 육성 거점...고양에서 본격 가동
- 경기도의회, "드론산업 활성화"...일자리 선순환 기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국민보험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 공모
- 2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추진
- 3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 4한화오션 3분기 영업익 2898억원…전년동기 대비 1032%↑
- 5광주시, 전통문화 계승…'의승군·순원왕후' 기리는 문화제 열려
- 6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투자상담 448억 원 성과
- 7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책마련할 것'
- 8김포시, Seoul ADEX서..."UAM산업협력모델 제시"
- 9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페인 장관 만나 교류협력할 것
- 10"경기SW미래채움", AI 인재 육성 거점...고양에서 본격 가동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