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줄이고 혜택 확대

[앵커]
환경책임보험이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보험사의 과다이익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보험료 인하 등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6월부터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자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해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참여합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국가재보험 개편,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는 기존 10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되고 요율도 평균 24% 낮아집니다.
또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 손해사정을 시행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기존 연간 사업비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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