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한 캠핑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최대 40% 할인
증권·금융
입력 2022-04-27 16:23:40
수정 2022-04-27 16:23:4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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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캠핑카로 개조한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대 40% 저렴해진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안’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다음 달부터 기존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는 튜닝시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 개인용보다 10%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나 다음 달 부터는 '개인용'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가 인하된다. 캠핑용 차량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통 가족끼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조처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 정도다.
이와 함께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을 신설해 적용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납보험료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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