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힘 제주지사후보 "공판검사와 관계 거론 불쾌"

전국 입력 2022-05-04 07:26:43 수정 2022-05-04 07:26:43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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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선거법위반 관련 허위주장"

거리인사 중인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금용훈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정치적 거래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2일에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과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도 불쾌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소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 후보와 공판검사의 관계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불쾌 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선고 직후 죄를 부인했던 원희룡 전지사에게 구형했던 벌금 100만원에 근접한 90만원이 법원에서 선고됐다며, 원 전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가 허향진 후보의 사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에서 불리하자 국민의힘 허 후보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제주도민들을 현혹시켜 선거를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기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 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권이 유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라 하고, 불리하면 '정치 검찰'의 굴레를 씌우며 억지춘향식 주장을 해온 이중적 '내로남불'의 습관을 여태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찌라시'수준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서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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