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콜옵션 부여된 전환사채 ‘별도 회계처리’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2-05-03 18:15:27 수정 2022-05-03 18:15:27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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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 중인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새상품자산’을 구분해 회계처리해 한다. 또 발행조건도 주석을 달아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3일 내놓았다.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해 소액주주들이 전환사채 발행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콜옵션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회사채에 만기일이 지나면 특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약속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권리약속’을 붙인 것이다. 


그동안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한 전환사채(부채)에 차감해 회계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연석회의 논의 결과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에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판단했다”면서 “또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 한다”고 설명했다. 


별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진적용은 당장 소급하지 않고 당기나 당기 이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침 적용대상은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된다. 단 감독지침 공표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은 감독지침 공표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분기나 반기 등 중간재무제표도 포함된다. 단 상황을 고려해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초 자본으로 반영토록 했다. 또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 파악이 어렵다면 누적 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주석공시와 관련해서는 콜옵션을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콜옵선 조건과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제3자 양도 조건(무상 혹은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면 지침과 다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회계처리를 달리 한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소액주주 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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