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콜옵션CB 기업 ‘별도 파생상품’으로 구분
증권·금융
입력 2022-05-03 20:56:46
수정 2022-05-03 20:56:4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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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고 보유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제3자지정 콜옵션 전환사채’를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과거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공시에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부채 등에 차감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관행과 발행시점을 고려해 당기나 당기 이후 반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이번 지침에서 콜옵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유상과 무상과 같은 발행조건과 평가손익 등 주석을 달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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