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준법기반 마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시행된다.
소진공은 이날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렸던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공단을 포함한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앞서 이들 6개 공공기관은 지난 9월 청렴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청렴 네트워크’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좀 더 구체화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는 뜻으로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2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3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4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5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6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7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8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 9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도 열차사고 공식 명칭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 요구
- 10경상북도 양자기술 100년, 미래 100년 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