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무증 권리락 효과…급등
증권·금융
입력 2022-06-27 09:30:03
수정 2022-06-27 09:30:03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에 급등세다.
에코프로비엠은 27일 9시1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9.49% 오른 1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27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12만4,700원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4일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신주는 보통주 7,335만1008주로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편,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무증을 실시하면 해당 기업의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효과로 인해 한 주 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상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다. 이와함께,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할 때 신주배정일에 권리락이 발생한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李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애국심에 보답, 지원 확대"
- 2트럼프 행정부, 5조 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 3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4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5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6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7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8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9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10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