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땅인데 사용료 내라? “캠코의 분통터지는 늑장 대응”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앵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개인이 30년가량을 소유한 땅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땅주인은 내 땅인데 사용료를 내란 소리에 황당해 했고, 캠코는 일부 땅이 국유지 일수도 있으니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캠코는 해당 내용을 등기로 보내놓고 8개월 가량이나 손놓고 있다가 서울경제TV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알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토지.
이 땅은 인근 군부대의 공용주차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땅 소유주에게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등기를 보냈습니다.
A씨는 30년가량 부모님이 소유한 땅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국유지를 주장하는 캠코의 서류 한 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땅 주인
“측량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성에서 (확인을 하냐) 위성에서 몇 센치만 각도가 틀어져도 지상에서는 몇 미터가 틀어지는데 현장 와서 측량을 해야지. 확인도 하지 않고 국유지로 포함해서 사용료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캠코는 서울경제TV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땅이 국유지 일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측량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기를 보내놓고 8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민원인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변상금 부과는 보류한 상태”라며 “국유지 무단점유 여부는 주택부지 점유자 측과 협의해 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경계 확인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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