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한 달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전국 입력 2022-06-28 15:39:21 수정 2022-06-28 15:39:21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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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대상
10월 1일 이후 등록 산지는 임업직불제 수혜 불가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남도는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임업직불금은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시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한다.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동일 또는 연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 요건과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 요건을 갖추고 임업 종사 요건도 갖춰야 한다.


임업직불제 유형은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두 종류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최종단가는 오는 8월 중 산림청 고시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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