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2-06-28 16:41:32 수정 2022-06-28 16:41:32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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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금리인하 요건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될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개인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상호금융업권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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