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5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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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9 22:30:15
수정 2022-06-29 22:30:15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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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배차 요청 시 일반 택시→바우처택시 전환 운행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대 증차해 총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불구하고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 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한다.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회 1,500원으로,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 관내에서만 운행한다.
바우처택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추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을 원할 경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또는 앱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 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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