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전국 입력 2022-06-29 22:38:29 수정 2022-06-29 22:38:2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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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시설설비자금 20억 원 한도
경남도, 이자 0.75~2% 보전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148억 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 원, 특별자금 552억 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이며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과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 원에서 250억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 실행 전 1회 변경할 수 있다. 또 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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