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전국 입력 2022-07-01 17:35:54 수정 2022-07-01 17:35:54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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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실업급여 등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포스터. [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 원, 중소도시 1억9,400만 원, 농어촌 1억6,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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