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CDMO 필요조건 충족"
경제·산업
입력 2022-07-20 09:26:02
수정 2022-07-20 09:26:02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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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난 12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
CDMO는 단순 생산 수준의 위탁생산 영역을 넘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맡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과 올해 4월, 각각 두 조건을 충족한 대웅제약은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CDMO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 R&D 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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