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 입목 벌채 시 山主 동의 간주 규정 근거 마련
산사태 등 2차 안전사고 예방하는 한편, 신속한 산림사업 추진 가능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산불 발생 후 방치된 화재목(피해 입목)을 신속하게 벌채하고, 산사태 등 추가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2일, 산불 피해로 인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화재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 때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목 산림소유자(산주)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로 산사태 등 추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산불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도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네이버페이, 해외QR 결제 70% 급증…日·中·태국서 두각
- 2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 거래 자체 운영 전환
- 3'성장 방향타' 새정부 경제…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 4채권시장, 2차 추경 규모에 시선 집중…"3분기 변동성 확대 전망"
- 5하반기 HBM 장비 수주전 재점화…SK하이닉스, 한미·한화 저울질
- 647조 만기연장된 ‘코로나 대출’…정부, 채무조정·소각 검토
- 7삼성전자, 스마트폰 '도난 방지 보안' 강화
- 8트럼프發 대외원조 축소 직격탄…국내 제약바이오 수출 '빨간불'
- 9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임박'…탑승·제휴 차이 전망
- 10세계로 뻗는 'K-항공'…경제·문화 교류에 '민간대사' 톡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