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8-14 07:43:25 수정 2022-08-14 07:43:25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 입목 벌채 시 山主 동의 간주 규정 근거 마련
산사태 등 2차 안전사고 예방하는 한편, 신속한 산림사업 추진 가능

이철규 국회의원.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산불 발생 후 방치된 화재목(피해 입목)을 신속하게 벌채하고, 산사태 등 추가 산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2일, 산불 피해로 인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산주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화재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 때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목 산림소유자(산주)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목 벌채 등 산림사업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로 산사태 등 추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산불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도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