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획수사 기간 중 전세사기 단속 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총 1,3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검거건수도 39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5,000만원 이하의 소액피해가 871건(약 64%)을 차지했으며 보증금 반환 의사 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도 363건(약 73%)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청이 4차례(19년 9월, 20년 6월, 21년 2월·8월)에 걸쳐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위협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선포했으나, 사기 범죄의 특성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장수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거취약계층인 2030세대를 타깃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 바 ‘전세금 먹튀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앞으로도 전세사기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 뽑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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