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45억원 추징→세원 누락 방지

[수원=김재영기자]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안군, 노인의 날 기념식 마무리
- 하남시, 인구정책 워크숍 열고 대응 전략 논의
-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7곳 현장점검 실시
- 연천군, 다문화 가족과 함께 ‘DMZ 세계人 거리문화축제’ 열려
- 이동환 시장 “K-컬처밸리, 세계적 공연 한류의 새 표준 될 것”
- 보훈공단, 고객만족 혁신을 위한 CS워크숍 개최 … “최우수 등급 도약 목표”
- 조현수 원주환경청장,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
- 강원랜드, 정태영삼 김장나눔 어울림 한마당 개최
- 원주시, 내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57억 확보 ‘쾌거’
- ㈜서진건설그룹,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천만 원 기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안군, 노인의 날 기념식 마무리
- 2하남시, 인구정책 워크숍 열고 대응 전략 논의
- 3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7곳 현장점검 실시
- 4연천군, 다문화 가족과 함께 ‘DMZ 세계人 거리문화축제’ 열려
- 5이동환 시장 “K-컬처밸리, 세계적 공연 한류의 새 표준 될 것”
- 6NH농협생명, 전국 초등학생 대상 '모두레 경제·금융교육' 운영
- 7월드클래스기업협회, ‘미국 회사법 실무교육’ 진행
- 8신일, 삼성물산 주거플랫폼 ‘홈닉’ 협력 계약
- 9TYM, '국제농업박람회' 참가…AI∙자율주행 농기계 선봬
- 10청라 SK V1, 제3연륙교·7호선 수혜로 ‘서부권 비즈니스 중심축’ 부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