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전국 입력 2022-09-19 15:21:23 수정 2022-09-19 15:21:23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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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매년 4월, 10월 전국적 소·염소 대상 정례화

전북 군산시청 전경.[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26일부터 4주간 소·염소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와 구제역 유입 원천차단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호, 1만4946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접종을 지원해 접종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소 80%, 염소 60%의 기준치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우리 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와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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