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경기도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전국 입력 2022-09-21 10:01:12 수정 2022-09-21 10:01:1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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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취득세 3년간 862건 71.9억원 추징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 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66.4%)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8.7%)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10.2%), △2020년 5,102건 중 361건(7.1%), △2021년 6,191건 중 555건(9.0%)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원이 추징됐다”면서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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