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결함·하자'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으로 소환

경제·산업 입력 2022-09-29 13:29:00 수정 2022-09-29 13:29:00 장민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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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사진=메르세데스코리아 제공]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국정 감사 증인으로 오른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동 꺼짐 같은 차량 결함 문제와 배출가스 저감 성능 조작 혐의 등의 소비자 불만사항 조치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준수 여부 등의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는 내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클라인 사장이 국감 증인에까지 오르는 배경은 벤츠 차량의 잇단 결함과 하자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해 벤츠 측 대응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소비자 기본법 준수 여부 등 벤츠의 소비자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벤츠 자동차 피해 구제 접수와 합의 결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분쟁 조정 합의률도 낮아지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은 점도 클라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벤츠에 대한 정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 33개 차종 7만978대에 대해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명령했다.


특히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또 벤츠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 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으로 연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무상 수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클라인 대표를 불러 직접 질의 응답에 나설 방침이다.


국감에서는 벤츠 배출 가스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조작 혐의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2020년 환경부도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벤츠코리아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아 더 논란이 된 후 클라인 대표가 한국에 부임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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