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제·투자 범위 넓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2-10-07 20:00:01
수정 2022-10-07 20:00:01
성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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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르면 이달 내에 준비되는 증권사부터 차례대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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