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노동조합간 다툼 점입가경 ... 전공노 '횡령'으로 원공노 지휘부 고소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19일, 원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지난 8월 원공노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노는 이미 원공노의 조직형태 변경 간 있었던 다툼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원공노는 전공노의 형사고소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원공노측은 전공노의 이 같은 고소 행태가 '21년 8월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보복이며 탈퇴 조직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원공노는 전공노의 ‘횡령’ 주장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처벌한다고 전공노가 취할 이익이 없음에도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비 축소 납부 관련
전공노는 규약상 각 지부가 조합원 1인당 조합비를 1만 7,000원 납부해야 하는데 원주시지부는 735명에 대한 조합비를 온전히 납부하지 않고 축소납부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책정된 금액 1만 7,000원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았고 당시 하위직 조합원 조합비가 1만 7,000원이 되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비로 조직사업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공노는 지부 단위의 횡령을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체계의 문제점을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사무국장 전임 휴직과 생계비 지급 관련
원공노는 사무국장 전임 휴직과 이에 따른 생계비 지급이 ‘횡령’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조합비만 받아간 다른 상근활동가와 달리, 노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생계비 지급은 횡령이 아니라 일한 댓가를 받은 것이며 ‘본인의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감사까지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원주시지부 조합원 370명 - 405명에 대한 조합비 납부 시작은 '20년 3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이며 사무국장 전임 휴직 및 생계비 지급도 '21년 5 - 6월이 처음은 아니고 이에 대한 결정은 현 위원장 아니라 전 지부장 체제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전공노가 사회정의나 조합비를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피고소인은 원공노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아니라 최초 결정자인 전 지부장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현재의 원공노는 조합원의 결정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며 "법원이 전공노의 ‘조직형태 변경 무효확인 가처분’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기본원리를 존중하기 때문으로 전공노는 제 발등 찍는 무리한 고소를 멈추고 아우성치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바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찰 것"이라고 비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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