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

증권·금융 입력 2022-11-03 09:57:20 수정 2022-11-03 09:57:20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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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생명]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흥국생명의 5억달러 규모 영구채 조기상환이 불발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외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상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영향으로 전해졌다.


영구채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뒤 발행사가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은 일종의 관행으로써 투자자들은 조기상환 일자를 사실상 만기로 간주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보험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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