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빗장 해제…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녹일까

경제·산업 입력 2022-11-11 10:54:01 수정 2022-11-11 10:54:0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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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동탄 숨마 데시앙', (아래 왼쪽)'호반써밋 이스트파크',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사진=각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고금리 기조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지난 9월 수도권 외곽 및 세종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다시 한 번 규제지역을 풀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김포, 의왕, 화성, 동탄2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위축됐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연이어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위축이 됐었던 만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가면 경직됐던 분위기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분양에 나선 신규단지들의 청약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태영동탄 컨소시엄은 이달 경기도 화성시 신동 일원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동탄 숨마 데시앙'을 분양한다. 두 단지 합쳐 총 1,25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9월 규제 해제된 경기 파주에서는 호반산업이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 59~84㎡ 총 1,1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또 호반산업은 운정3지구에 짓는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청약 일정을 진행 중으로 15일 당첨자 발표, 28~30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430가구 규모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동, 총 2,063가구로 조성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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