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1,000만 원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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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3 15:23:38
수정 2022-11-23 15:23:3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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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 사업체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내일(2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100억 원으로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길탁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 사업체에게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업체의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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