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경제·산업 입력 2022-12-23 16:05:33 수정 2022-12-23 16:05:3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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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헤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에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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