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완화로 분상제 지역 ‘들썩’

경제·산업 입력 2022-12-26 13:00:35 수정 2022-12-26 13:00:3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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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둔촌주공, 장위4구역 등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과 동탄2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등이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가 5년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행 최대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없어지고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등기시점 혹은 1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실제 과거 2008년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정안 이후 주택뿐 아니라 시행일 이전 계약을 진행한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 전례가 있다.


이에 최근 신규분양 청약 이후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까지 받게 되는 만큼 계약 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완화될 경우 물가 및 표준건축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23일부터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입주 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0%에서 30%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LTV를 70%까지 적용받고 다주택자도 60%까지 받을 수 있다. 


세제 완화도 다양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야한다. 


이처럼 대출, 세금 등과 관련해서는 규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비규제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월 동탄2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했고 내년 초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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