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 있어 보인다” 채용면접서 춤 노래까지 시킨 얼빠진 신협

증권·금융 입력 2023-01-11 16:27:22 수정 2023-01-11 16:27:22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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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끼 있어 보인다는 성차별 발언과 춤과 노래를 시킨 신협협동조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신협중앙회에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 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모 지역 신협 최종면접에 참여한 여성응시자 A씨가 면접관들이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불러보라는 요구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차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신협 신규직원 모집에서 최종면접을 치렀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를 비롯한 면접자들에게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등 직무와 관련없는 외모평가를 했다.

 

또 사전 동의 없이 면접자들의 모습을 촬영했고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후 신협의 반응이다. 인권위 진정이 접수되자 신협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신협측은 이어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 하고 있다면서도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특히 면접 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신협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협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피진정인들이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채용 예정인 직위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지역신협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신협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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