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측량업 무등록 영업행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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