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년5개월 동안 잘못 송금한 60억원 찾아줘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년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5,043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1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액이 전체 61.8%,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6%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전체 착오송금인의 65.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조사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은 평균 95.9%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의 착오송금건은 지원 대상이 5만원~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꼭 확인하고,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송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착오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해당 방법이 거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 "사고 싶어도 못 사요"…플랫폼 한계에 'K쇼핑' 문턱 못넘는 외국인들
- 상상인저축 M&A 무산…저축은행 재편 '안갯속'
- "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 김성태 기업은행장 " 中企 금융 양적·질적 선도·내부통제 강화할 것"
-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주당 분배금 6.5% 인상
-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집중 채용…8월 17일까지 접수
- 상장 앞둔 에스엔시스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대표기업 될 것”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2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3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4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5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6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7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8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9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10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