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년5개월 동안 잘못 송금한 60억원 찾아줘

증권·금융 입력 2023-01-25 13:19:24 수정 2023-01-25 13:19:24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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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5,043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1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액이 전체 61.8%,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6%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전체 착오송금인의 65.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조사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은 평균 95.9%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1일 이후의 착오송금건은 지원 대상이 5만원~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꼭 확인하고,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송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착오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해당 방법이 거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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