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년5개월 동안 잘못 송금한 60억원 찾아줘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약 1년5개월동안 총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6,759명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그 중 5,043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1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액이 전체 61.8%,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6.6%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전체 착오송금인의 65.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조사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에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지급률(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은 평균 95.9%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1,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의 착오송금건은 지원 대상이 5만원~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꼭 확인하고,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송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착오송금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해당 방법이 거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ejoo050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