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처분에 사실상 불복한 군산농협
노동부 "전문위원회 개최…개선 불이행 과태료 부과 방침"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당국의 처분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 입장을 밝혀 그 결과와 범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후 군산지청 직권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군산농협조합장에게 근로개선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처분 내용은 이달 6일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다.
이에 대해 군산농협은 자체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A 과장은 "피해자인 나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문의도 없었다. 오히려 나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노사협의회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고 울화를 참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노사대립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개선지도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 노조원은 "군산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번뿐 아닌데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농협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사고들은 임직원들의 전근대적 인식과 발상에서 공통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농협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낙후돼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군산농협 노조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
이에 대해 군산농협 박형기 조합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 자체감사 결과 개인 간 문자 메세지이며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지도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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