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거래소 출범, 출근 전·퇴근 후에도 주식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증권
입력 2025-02-08 08:00:10
수정 2025-02-08 08:00:10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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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국내 첫 ATS 출범
수수료 낮추고 새 호가 시스템 도입
![](/data/sentv/image/2025/02/07/sentv20250207000199.500x.0.jpg?v=912754)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다음달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다. 한국거래소의 약 70년 독점 체제를 깰 경쟁자 등장이다.
넥스트레이드가 현재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인하한 수수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거래시장 경쟁체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의 거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침과 향후 달라지는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ATS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증권 유통시장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앞서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 시간이다. ATS 등장으로 국내 증시에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생겨난다. 주식 거래 시간이 기존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가 메인 마켓 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뿐 아니라 앞뒤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을 추가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오전 8시50분~9시)과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3시20분~3시30분)에는 거래가 중단된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간은 기존(오전 9시~오후 3시30분)과 같다.
출범 첫 날엔 29개 증권사를 통해 10개 종목이 거래된다. 종목명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거래대상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포함해 8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대상종목은 일평균 체결건수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종목별 시가·종가·주가지수 등은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운영된다. 애프터마켓 운영 시간 동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엔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뒤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가·지정가외에 호가 유형도 추가됐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 특정 가격 도달 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등이다. 다만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선 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수수료나 거래속도 등 각 거래소의 장단점을 비교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집행(최선집행의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에 대해 ‘1만원 매수 주문’을 했을 때 넥스트레이드에 ‘9000원 매도’ 한국거래소에 ‘8000원 매도’ 주문이 있다면,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증권사는 ‘1만원 매수-8000원 매도’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되기 떄문이다.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되며,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2곳이다. 참여 시점도 증권사마다 다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다음달 4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곳"이라며 "이 중에 전체시장으로 참여하려는 증권사는 15곳이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겠다는 곳이 14개사"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수수료를 20∼40% 인하한다는 예정이라 주식거래의 경쟁체제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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