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고성=강원순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올해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확대로 기존 2017 - 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와 경영체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농업인들은 3월 1일 - 4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대상자도 가능 하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대상 농가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직불금을 신청하고,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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