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토큰증권 장외거래 확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며 전통 증권사 업계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STO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토큰증권의 거래뿐만 아니라 보관·예치·렌딩·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델리오 측은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해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델리오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고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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